킹콩ALC에 대한 자료입니다.
▶ 건축법
제 48조(구조내력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구조안전의 확인)제 1항
▶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제 1항
킹콩 ALC 구조내력(구조안전)▶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45호)
0523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구조설계기준에 따름)
0524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구조설계기준에 따름)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376호)
▶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377호)
구조기준 적용가능범위 |
구 분 |
경험적 설계법 적용범위(구조계산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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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
층 수 |
- |
||
16m 이하 |
전체높이 |
13m 이하 |
||
12m 이하 |
처마높이 |
9m 이하 |
||
- |
설계기본풍속 |
45m/sec 이하 |
||
- |
최소 벽두께 |
200mm 이상 |
||
h'/t(최대) |
벽체유형별 제한 |
h'/t & L/t(최대) |
||
20 |
구 조 벽 |
20 |
||
18 |
외부 비구조벽 |
18 |
||
36 |
내부 비구조벽 |
36 |
||
6 |
컨틸레버 벽 |
6 |
(주)L : 벽체의 수평방향 횡지지간 길이, h':벽체의 유효높이, t':벽체의 유효두께
▶ 고시 내용 요약(블록)
구분 |
ALC블록 구조설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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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4층이하, 전체높이 16m이하, 처마높이 12m이하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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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
· ALC블록의 재료, 품질,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는 KSF2701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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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
· 추정에 의한 허용응력도
· 계산식에 의한 값은 고시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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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 벽체 유형에 따른 최대 세장비
· ALC블록구조의 지지
·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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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블록구조의 경험적 설계법 |
· 사용제한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설계풍속이 45m/sec 이하인 건출물· 기초
- ALC블록구조 벽체가 횡력에 저항하는 경우 전체높이 13m, 처마높이 9m 이하인
· 건축물 - 허용압축응력도 및 벽체 횡지지 제한
ALC블록 개체강도 |
허용압축응력도 |
벽체유형 |
최대 L/t, h/t |
30이상 50미만 |
2.5㎏/㎠ |
구조벽 |
20 |
50이상 70미만 |
3.5㎏/㎠ |
외부 비구조벽 |
18 |
70이상 |
4.5㎏/㎠ |
내부 구조벽 |
36 |
*L: 벽체의 수평방향 횡지지간 길이, h': 벽체의 유효높이, t: 벽체의 유효두께
▶ 고시 내용 요약(패널)
구분 |
ALC블록 구조설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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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지붕, 바닥, 간막이벽, 내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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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
· ALC의 품질, 압축강도 및 철근의 품질은 KS F 4919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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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
· ALC의 허용응력도
· 철근의 허용응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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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 하중 및 해석 · 처짐제한 · ALC패널의 최소두께
· 보강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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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패널 각구조(지붕, 바닥 및 간막이벽) 및 구조벽의 구조제한 사항 |
· 지붕 및 바닥구조
- ALC패널 양단 걸침길이는 L/75이상, 또는 4cm이상
· 간막이벽 구조
- 수평하중에 의한 층간변위는 탄성해석에 의한값이 1/50이하
· ALC 패널구조벽
- 층 수 3층이하, 처마높이 9m, 지붕높이 13m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구조벽의 배치는 윗층의 구조벽은 아래층의 구조벽 위에 오도록 배치
- 대린벽 중심선 거리는 8.0m이하
▶ 건축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제1항 제1호
[별표 1]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K)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 이하 |
0.34 이하 |
0.44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 이하 |
0.48 이하 |
0.64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 이하 |
0.22 이하 |
0.28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 이하 |
0.31 이하 |
0.4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 이하 |
0.28 이하 |
0.33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 이하 |
0.33 이하 |
0.39 이하 |
||
바닥난방인 경우 |
0.35 이하 |
0.40 이하 |
0.47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
0.47 이하 |
0.55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이하 |
1.80 이하 |
2.60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 이하 |
2.40 이하 |
3.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이하 |
2.50 이하 |
3.3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 이하 |
3.10 이하 |
3.80 이하 |
[비고]
1)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열관류율 계산식
열관류율(K) = 1/R (W/㎡·K)
열전달 저항(R) = 1/αi+∑d/λ+1/α0 (㎡·K/W)
d: 재료두께 (m) / λ:열전도율 (W/m·K)
[단위 :㎡·K/W](괄호안은㎡·h·℃/㎉)
열전달저항건물부위 |
1/αi: 실내표면 열전달저항 |
1/α0: 실외표면 열전달저항 |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043(0.050) |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43(0.050) |
※ 고시 2013-587호 기준의 [별표5]자료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기준임
▶ 킹콩 ALC 단열 성능표
ALC두께 (mm) |
열전달 저항(R) |
열관류율(K) |
적용여부 |
비 고 |
|||||
실내 |
ALC |
실외 |
계 |
중부 |
남부 |
제주도 |
|||
200 |
0.11 |
2000 |
0.043 |
2.153 |
0.4644 |
X |
X |
X |
|
225 |
2.250 |
2.403 |
0.4161 |
X |
X |
○ |
215이상 가능 |
||
250 |
2.500 |
2.653 |
0.3769 |
X |
X |
○ |
|||
275 |
2.750 |
2.903 |
0.3444 |
X |
X |
○ |
|||
300 |
3.000 |
3.153 |
0.3171 |
X |
○ |
○ |
280이상 가능 |
||
350 |
3.500 |
3.653 |
0.2737 |
X |
○ |
○ |
280이상 가능 |
||
375 |
3.750 |
3.903 |
0.2562 |
○ |
○ |
○ |
360이상 가능 |
※ ALC 열전도율 0.10(W/m·K)기준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제2항 /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7호 /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제1호 마목 /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제1항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킹콩 ALC 내화성능(법정 내화구조재)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
1.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트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ALC를 말함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 주택법
제2조(정의)제1호 /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차음구조 대상 건축물 및 부위건축물의 용도 |
부 위 |
비 고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
세대간 경계벽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기숙사의 침실,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
객실간 칸막이 벽 |
건축법 시행령 제 52조 |
준주택(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호실간 칸막이벽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도심형 생활주택(연립주택,원룸형주택) |
세대간 경계벽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인정번호 : AA11-1011-1a
· 차음구조명 : ALCB-175
· 차음성능 : 3등급
· 두 께 : 200mm (ALC블록 175+양면 12.5mm 미장 모르터)
· 인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인정번호 : AS12-0723-1
· 차음구조명 : ALC패널 차음구조벽
· 차음성능 : 1등급 (Rw+C값 61dB)
· 두 께 : 175mm (ALC패널 75+그라스울 50mm+양면 12.5T 차음석고보드 2겹)
· 인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8호(2008.08.18)
[별표1]
▶ 공동주택 세대간 간막이벽 차음성능 기준
등급 |
등급기준 (dB) |
1급 |
58 ≤ Rw + C |
2급 |
53 ≤ Rw + C < 58 |
3급 |
48 ≤ Rw + C < 53 |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향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 공동주택 세대내 간막이벽 차음성능 기준
· 차음성능 : 35dB (LH공사),36dB (SH공사)
· 두께 : ALC블록 100mm
· 인정기관 : 한국방재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