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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ALC에 대한 자료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내력

건축법

제 48조(구조내력등)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구조안전의 확인)제 1항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제 1항

킹콩 ALC 구조내력(구조안전)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45호)

0523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구조설계기준에 따름)
0524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구조설계기준에 따름)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376호)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377호)

킹콩 ALC 블록 내력벽 적용 구조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376호 :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구조설계 기준

구조기준 적용가능범위

구 분

경험적 설계법 적용범위(구조계산생략)

4층 이하

층 수

-

16m 이하

전체높이

13m 이하

12m 이하

처마높이

9m 이하

-

설계기본풍속

45m/sec 이하

-

최소 벽두께

200mm 이상

h'/t(최대)

벽체유형별 제한

h'/t & L/t(최대)

20

구 조 벽

20

18

외부 비구조벽

18

36

내부 비구조벽

36

6

컨틸레버 벽

6

(주)L : 벽체의 수평방향 횡지지간 길이, h':벽체의 유효높이, t':벽체의 유효두께

고시 내용 요약(블록)

구분

ALC블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범위

· 4층이하, 전체높이 16m이하, 처마높이 12m이하인 건축물

재 료

· ALC블록의 재료, 품질,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는 KSF2701에 준함
· 긴결철물과 앵커는 인장강도 2,100㎏/㎠ 이상, 방식조치
· 박막 모르터 요건
  - 재령28일 압축강도 : 100㎏/㎠ 이상
  - 재경28일 전단접착강도 : 5㎏/㎠ 이상
  - 사용가능한 시간 : 2시간 이상,
  - 조정수정시간 : 7분이상
· ALC 및 철근의 탄성계수(㎏/㎠)
· ALC : 1.75 x 10⁴
· 철근 : 2.1 x 106

허 용
응력도

· 추정에 의한 허용응력도

ALC블록개체강도

장기 허용응력도(㎏/㎠)

단기허용응력도

압축

전단

10이상 50미만

3.5

0.7

장기값의 1.5배

50이상 70미만

4.5

1.2

70이상

6.0

1.2

· 계산식에 의한 값은 고시내용 참조

설계

· 벽체 유형에 따른 최대 세장비

외부 비구조벽

18

구조벽

20

내부 비구조벽

36

컨틸레버벽

6

· ALC블록구조의 지지
  - 구조부재의 수직처짐은 L/600이하 - 수평방향의 횡지지거리는 8m 이하
  - 수수평방향의 횡지지거리는 8m이하
  - 인방의 최소 묻힘길이는 20cm이상

인방보의 길이 (mm)

2,000이하

2,000~3,000

3,000이상

최소묻힘길이 (mm)

200

300

400

· 기초
  - 기초는 연속기초로하고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로 한다.
  - 기초벽의 최소두께는 벽두께의 20%를 가산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ALC 블록구조의 경험적 설계법

· 사용제한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설계풍속이 45m/sec 이하인 건출물· 기초
  - ALC블록구조 벽체가 횡력에 저항하는 경우 전체높이 13m, 처마높이 9m 이하인

· 건축물  - 허용압축응력도 및 벽체 횡지지 제한

ALC블록 개체강도

허용압축응력도

벽체유형

최대 L/t, h/t

30이상 50미만

2.5㎏/㎠

구조벽

20

50이상 70미만

3.5㎏/㎠

외부 비구조벽

18

70이상

4.5㎏/㎠

내부 구조벽

36

*L: 벽체의 수평방향 횡지지간 길이, h': 벽체의 유효높이, t: 벽체의 유효두께

고시 내용 요약(패널)

구분

ALC블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범위

· 지붕, 바닥, 간막이벽, 내력벽

재 료

· ALC의 품질, 압축강도 및 철근의 품질은 KS F 4919에 준함
· 접합재: 줄눈에 사용하는 철근 및 패널연결에 사용하는 철근의 항복강도 2,400㎏/㎠ 이상
· ALC 및 철근의 탄성계수(㎏/㎠)
  - ALC: 1.75 x 10⁴
  - 철근: 2.1 x 106

허 용
응력도

· ALC의 허용응력도

압축강

장기 허용응력도(㎏/㎠)

단기허용응력도

순수압축

휨압축

전단

30이상 50미만

8

10

0.7

장기값의 1.5배

50이상 70미만

13

16

1.2

70이상

18

22

1.6

· 철근의 허용응력도

장기 허용응력도(㎏/㎠)

단기허용응력도

인장

압축

1,200

1,200

장기값의 1.5배

설계

· 하중 및 해석
  - 단위용적중량 W = (절건비중) x 1,000 x 1.2 + 80 (㎏/㎠)
  - 해석시 단순지지보로 가정

· 처짐제한
  - 바닥: L/400이하, 지붕: L/250이하, 벽: L/200이하

· ALC패널의 최소두께

바닥

L/25이상, 10cm이상

L : 주요지검간거리

지붕

L/35이상, 7.5cm이상

간막이벽

L/40이상, 5cm이상

내력벽

L/25이상, 12cm이상

· 보강철근
  - 주근 및 횡근의 피복:1.2cm이상
  - 패널폭 60cm내 주근갯수
  - 지붕 및 벽체용은 3개이상, 바닥용은 인장측 3개 그리고 압축측 21개이상
  - 구조벽 횡근간격은 단배근 30cm이하, 복배근 50cm이하 엇배치
  - 외벽패널은 복배근

ALC패널 각구조(지붕, 바닥 및 간막이벽) 및 구조벽의 구조제한 사항

· 지붕 및 바닥구조
  - ALC패널 양단 걸침길이는 L/75이상, 또는 4cm이상

· 간막이벽 구조
  - 수평하중에 의한 층간변위는 탄성해석에 의한값이 1/50이하

· ALC 패널구조벽
  - 층 수 3층이하, 처마높이 9m, 지붕높이 13m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구조벽의 배치는 윗층의 구조벽은 아래층의 구조벽 위에 오도록 배치
  - 대린벽 중심선 거리는 8.0m이하

건축물의 단열

건축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제1항 제1호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K)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 이하

0.34 이하

0.44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 이하

0.48 이하

0.64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 이하

0.22 이하

0.2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 이하

0.31 이하

0.4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 이하

0.28 이하

0.33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 이하

0.33 이하

0.39 이하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40 이하

0.47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7 이하

0.5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이하

1.80 이하

2.60 이하

공동주택 외

2.10 이하

2.40 이하

3.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이하

2.50 이하

3.30 이하

공동주택 외

2.60 이하

3.10 이하

3.80 이하

[비고]

1)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열관류율 계산식

열관류율(K) = 1/R (W/㎡·K)
열전달 저항(R) = 1/αi+∑d/λ+1/α0 (㎡·K/W)

d: 재료두께 (m) / λ:열전도율 (W/m·K)

[단위 :㎡·K/W](괄호안은㎡·h·℃/㎉)

열전달저항건물부위

1/αi: 실내표면 열전달저항

1/α0: 실외표면 열전달저항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043(0.050)

최상층에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43(0.050)

※ 고시 2013-587호 기준의 [별표5]자료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기준임

킹콩 ALC 단열 성능표

ALC두께 (mm)

열전달 저항(R)

열관류율(K)

적용여부

비 고

실내

ALC

실외

중부

남부

제주도

200

0.11

2000

0.043

2.153

0.4644

X

X

X

225

2.250

2.403

0.4161

X

X

215이상 가능

250

2.500

2.653

0.3769

X

X

275

2.750

2.903

0.3444

X

X

300

3.000

3.153

0.3171

X

280이상 가능

350

3.500

3.653

0.2737

X

280이상 가능

375

3.750

3.903

0.2562

360이상 가능

※ ALC 열전도율 0.10(W/m·K)기준

건축물의 내화 구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제2항 /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7호 /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제1호 마목 /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제1항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킹콩 ALC 내화성능(법정 내화구조재)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

1.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트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ALC를 말함

건축물의 차음 구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주택법

제2조(정의)제1호 /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차음구조 대상 건축물 및 부위

건축물의 용도

부 위

비 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기숙사의 침실,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객실간 칸막이 벽

건축법 시행령 제 52조

준주택(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호실간 칸막이벽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도심형 생활주택(연립주택,원룸형주택)

세대간 경계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킹콩 ALC 차음구조 인정 현황

- 인정번호 : AA11-1011-1a

   · 차음구조명 : ALCB-175
   · 차음성능 : 3등급
   · 두 께 : 200mm (ALC블록 175+양면 12.5mm 미장 모르터)
   · 인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인정번호 : AS12-0723-1

   · 차음구조명 : ALC패널 차음구조벽
   · 차음성능 : 1등급 (Rw+C값 61dB)
   · 두 께 : 175mm (ALC패널 75+그라스울 50mm+양면 12.5T 차음석고보드 2겹)
   · 인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8호(2008.08.18)



[별표1]

공동주택 세대간 간막이벽 차음성능 기준

등급

등급기준 (dB)

1급

58 ≤ Rw + C

2급

53 ≤ Rw + C < 58

3급

48 ≤ Rw + C < 53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향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공동주택 세대내 간막이벽 차음성능 기준

· 차음성능 : 35dB (LH공사),36dB (SH공사)
· 두께 : ALC블록 100mm
· 인정기관 : 한국방재시험연구원